국채매입 정당성 3개월내 입증해야…메르켈, ECB 투명성 강화 통한 해결 강조
메르켈, 헌재의 'ECB 국채매입 위헌'에 우려 속 해결 낙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을 일부 위헌으로 판단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해결에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11일 dpa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독민주당 고위급 회의에서 헌재 판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결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반응했다.

독일 헌재는 최근 ECB가 지난 2015년 도입한 국채 등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해 ECB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독일 헌재는 ECB가 채권을 매입하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3개월의 시간을 부여했다.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독일 중앙은행은 ECB의 PSPP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독일 중앙은행은 유로존 중앙은행 가운데 PSPP의 최대 발행처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에서 ECB의 투명성 강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요구에 맞출 것"이라며 입증을 자신했다.

독일 헌재의 판결은 유럽연합(EU)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PSPP의 혜택을 더 받는 남부 유럽 국가들의 독일과 EU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피해가 큰 남유럽 국가들은 EU의 지원 정책을 놓고 독일 등 북유럽 국가와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C)는 독일 헌재의 결정에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EU 법은 국가법(EU 회원국들의 법률) 위에 있다"며 "EU 법의 최종적인 결정은 룩셈부르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에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8일 독일 헌재의 제동에도 PSPP를 단념할 계획이 없다며 유로존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EU와 불편한 관계를 보여온 폴란드는 독일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