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시 엄벌" 경고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방역 규정 위반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국은 지난 10일 '재중 외국인 코로나19 기간 법률 준수'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했다.

중국 이민국은 공지에서 "효과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격리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 내 외국인들 역시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어 "중국 치안 관리처벌법, 형법 등에 따르면 체온 검사와 건강 상태 신고, 감염병 방역 또는 격리, 진단, 이송 등 방역 조치를 거부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방역 규정 위반 시 경고와 벌금, 구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외국인은 기간 한정 추방, 체류 증명서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이민국이 외국인 처벌에 관해 공지한 것은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 방역 규정 위반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제8 인민병원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47세 남성이 채혈 검사에 응하지 않고 격리구역을 빠져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