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택시 운전사·숙박업체 직원 등에 적용
LA, 필수사업장 근로자들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 보호 행정명령을 7일(현지시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식수 소매업체, 농장, 농산물 매대, 편의점, 공구점, 정육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무 때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택시 운전사, 차량호출서비스 운전사, 차량 임대업체 근로자,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체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사주거나 마스크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30분마다 한 차례씩 손을 씻을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사업주나 사업장 관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비롯한 얼굴 가리개를 쓰지 않은 사람의 입장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세티 시장은 상품 매매 때 계산원과 고객들 사이를 가르는 투명 합성수지를 설치하라고 소매업체들에 권고했다.

가세티 시장은 생필품이나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 밖으로 외출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가세티 시장은 지난 1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외출할 때 의료용이든 집에서 만든 것이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LA타임스가 인용한 현지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LA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73명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