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코로나 범칙금' 제정…자가격리 위반 1천650만원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위생·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UAE 검찰이 발표한 이른바 '코로나 범칙금' 시행령에 따르면 확진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범칙금 5만 디르함(약 1천650만원)이 부과된다.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는 카페, 식당, 헬스클럽, 쇼핑몰이 영업하다 적발돼도 범칙금 5만 디르함(1천650만원)을 물고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공원, 해수욕장, 수영장 등 코로나19로 폐쇄된 공공장소를 방문하기만 해도 500디르함(약 1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범칙금 5천 디르함(165만원)을 부과한다.

생일잔치, 친목 모임을 주도하면 1만 디르함(330만원), 이에 참석하면 5천 디르함(165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UAE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29일 오전에 끝내려 했던 야간(오후 8시∼이튿날 오전 6시) 통행 금지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UAE 두바이 경찰은 통행금지 시간에 무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속 방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동원하기로 했다.

28일 기준 UAE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68명으로 한 주 전의 3.1배로 늘었고, 사망자는 2명이다.

확진자 가운데는 한국인도 최소 1명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