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정 관련법 집행 촉구…자국민·5년 이상 거주 외국인 대상

브라질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브라질의 전국 27개 주(수도 브라질리아 포함) 가운데 26개 주의 주지사들은 25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어 연방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브라질의 재난기본소득 관련법은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정부 때인 지난 2005년에 제정됐다.

이 법은 브라질 국민과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이면 사회경제적 여건과 연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각 개인이 식료품과 교육, 보건 등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동일한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정하도록 했다.
브라질서도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난기본소득 논의 점화
주지사들은 이날 호드리구 마이아 하원의장과도 화상회의를 하고 재난기본소득 문제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재정 흑자 목표 하향 조정,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주지사들의 서한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주지사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지사들이 결정한 주민 이동 제한과 대규모 격리 등의 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으나 주지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주지사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보건부는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433명, 사망자는 57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그동안 남동부 지역에서만 나왔으나 이날 북부와 북동부, 납부 지역에서도 보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