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격리조건 강화…해외 유학생에 귀국 자제 권고
"베이징행 국제선 톈진에 우선착륙" 중국 역유입차단책 추가발표(종합)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환자가 급증하자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이 일부 국제선을 인근 도시에 우선 착륙 시켜 방역 절차를 밟는 정책을 20일부터 시행한다.

19일 중국 민항국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베이징에 도착하는 중국 항공사의 일부 국제선 항공편을 톈진(天津) 등 인근 도시에 우선 착륙 시켜 검역 절차를 거친 뒤 무증상자만 다시 베이징에 진입할 수 있다.

민항국은 이날 공고를 통해 에어차이나 20일 모스크바발 베이징행 CA910편, 22일 파리발 베이징행 CA934편이 톈진에 우선 착륙해 검역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또 20∼22일 운항하는 에어차이나 도쿄발 베이징행 CA926편은 후허하오터(呼和浩特)에 우선 착륙하고, 21일 하이난 항공 소속 토론토발 베이징행 HU7976편도 타이위안(太原)에 우선 착륙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국적기인 에어차이나가 이날(19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20일부터 톈진 등 인근 도시를 경유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베이징시 당국은 역외 유입 환자가 급증하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정 격리 의무화 등 관련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숙박 시설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인근 도시에 우선 착륙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항공사가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베이징시 당국은 이날 기존 역외 유입 통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는 14일 간 지정된 숙소에서 자비로 강제 격리를 해야 한다.

또 기존처럼 70세 이상 고령자,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신부, 기저질환 환자 등은 지정격리가 어려운 사람은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리되지만, 동거인이 없이 단독 거주하는 경우는 일반인과 같이 지정 격리를 해야 한다.

지난 16일 발표한 격리 조건과 비교해 미성년자 연령이 18세에서 14세로 내려갔고, 단독 거주자 역시 동거인이 있어야만 자가 격리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를 원할 경우 입국 전 거주지 자치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정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중국 내 베이징 이외 지역을 경유에 베이징에 도착한 경우에도 거주지 자치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체류 이력을 숨길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베이징시는 또 중국인 해외 유학생들에게 귀국 자제를 권고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의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비행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귀국이나 장거리 여행을 피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동이 필요하다면 직항편을 선택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일 중국 본토 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명이었으며,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사례였다.

지역별로는 베이징(北京) 21명, 광둥(廣東) 9명, 상하이(上海) 2명, 헤이룽장(黑龍江) 1명, 저장(浙江) 1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