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 소속당 당수 "자가격리 의무 위반해 의원직 박탈해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서 12일(현지시간) 한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프랑스를 다녀온 뒤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등원한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정당 '자유민주당' 당수 블라디미르 쥐리놉스키는 이날 하원 회의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당 소속 의원 세르게이 카타소노프의 의원직 박탈을 제안했다.

쥐리놉스키는 "개인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카타소노프 의원에게 2주간 집에 머물며 외출하지 말라는 (보건당국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는 10, 11, 12일 연이어 하원에 나왔다"면서 "벌써 의원 수십명을 감염시켰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처럼 파렴치하게 전염병을 퍼트리는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을 의원들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에 보여줘야 한다"면서 카타소노프의 의원직 박탈 안건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모스크바시는 앞서 지난 5일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다발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시장령을 발령한 바 있다.

쥐리놉스키 당수의 제안에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 때문에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 먼저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카타소노프 본인과 그와 접촉한 의원들은 스스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볼로딘 의장은 카타소노프와 그 보좌관들에게 14일간 하원 출입증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하원 회의장을 소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러시아에선 지금까지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 감염됐다.

러시아 하원, 코로나19 다발 프랑스 다녀온 의원 등원으로 소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