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입국자 대응 '우왕좌왕'…대사관…항공사 입장 난처
태국, 한국 등 6곳 입국자 자가격리 권고라면서 어기면 처벌?
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 국가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대응 방침을 놓고 며칠째 '우왕좌왕'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도 중구난방식 발표가 이어져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7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공공보건부는 전날 '위험 전염병 지역'으로 분류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날 보건부 대변인이 외신에 "집이나 호텔 방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만 밧(약 75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한 것이 '자가격리 의무화'로 받아들여지며 파문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조차 수쿰 깐차나피마이 차관은 "현재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부 격리센터로 데려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나락 쁠리빳 질병관리국 부국장도 "6곳 출신 입국자들에게 건강 상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할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공식 지시를 어기는 것이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보국은 트위터를 통해 자가격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2만 밧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방콕포스트는 이에 대해 자가 격리를 '권고'한다면서, 안 지키면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해 혼란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가격리를 '지시'하는 것인지, '권고'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이나 항공사도 애매모호한 상황에 난처해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교민들과 한국 여행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속 시원한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사관은 전날 공지문을 통해 '자가격리 철저 준수 당부 및 위반시 법적 처벌'이라는 보건부 발표를 전하면서 "다만 최종 확정은 아니며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권고 방침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오는 10일 내각 회의에서 최종 방침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도 대사관 공지문 수준으로 고객들에게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방콕지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6일) 밤과 이날 새벽 한국에서 도착한 입국객들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역서 작성 및 개별 발열 검사 등 검역 절차는 강화됐고, 항공기에 대해서도 소독 작업이 추가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하는 관광 산업에 추가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관광객 입국 제한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각료들과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격리 조처 등을 놓고 엇갈린 발언을 내놓거나, 방침이 번복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