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37.5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못 탄다…인도, 한국인 입국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의로 3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의 의료검사가 강화됐다.
한·미 양국 발표 등을 종합하면 항공사들은 이날부터 한국발(發)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탑승 전 발열검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며 항공료는 전액 환불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8일부터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도입했다. 외국계 항공사는 3일부터 이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항공사의 발열검사는 휴대용 체온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탑승 게이트나 체크인 과정에서 이뤄진다.

미국 공항에서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발열검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트위터에서 미국 입국 때도 의료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힌만큼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인도는 이날(3일) 이전에 한국·이탈리아·이란·일본인에게 발급한 모든 일반·전자비자의 효력을 4일부터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아직 인도에 입국하지 않은 해당 국민의 비자를 무효화한 것으로 사실상의 입국 금지다.

싱가포르는 대구·청도로 한정했던 입국금지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해 4일부터 시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1곳이다. 전날 밤보다 8곳 늘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