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해 출입국자 건강신고서 작성 의무화
중국 외교부 "필요하면 확산 심한 국가서 중국인 데려올 것"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 등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출입국·세관 업무를 관장하는 해관총서와 국가이민관리국은 전날 국무원 코로나19 방역체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중국 "코로나19 심한 국가발 입국자 감염검사 의무화"
기자회견에서 해관총서 관계자는 "법규에 따른 엄격하고 과학적인 조치를 통해 코로나19가 중국으로 유입되거나 중국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입국자나 출국자 모두 상세한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입국자는 건강신고서 검사와 함께 두 차례의 체온 검사, 여행 이력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나 지역에서 왔거나,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모두 격리 후 의료 진단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 해외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아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SCMP는 전했다.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중국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台) 등은 이미 입국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비롯해 광둥(廣東)성,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하얼빈(哈爾濱) 등 곳곳에서 한국인이 격리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에 있는 중국인을 중국으로 데려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