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성부부와 동일한 권리 보장하라" 결정…법 개정 주문
"이스라엘, 동성부부·비혼남성에도 대리모 출산 허용"
이스라엘에서 동성부부와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동성부부와 비혼 남성에게도 이성부부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1년 이내에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성커플이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미혼 여성만 엄격한 조건하에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이 가능했다.

생물학적 자녀를 가지려는 남성 동성애 커플과 비혼 남성은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편법에 의존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이 "대리모를 원하지만 거부당한 남성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기존의 이중잣대가 차별적이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의 성소수자(LGBTQ)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이 '역사적인 발걸음'이라며 환영했다.

힐라 피어 LGBT 단체 대표는 이날 이스라엘 인터넷 매체 와이넷(Ynet)에 "이스라엘 성소수자 커뮤니티, 그리고 부모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된 수천 쌍 부부에게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강력한 지지층인 보수 종교계는 동성애가 유대교 계율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합법적으로 동성끼리 결혼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 인정받은 동성부부는 부부로 등록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