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지원 위해 만든 법…"대통령에 생산확대 권한 부여"
"미, 코로나19 보호장구 생산확대 위해 국방물자법 발동 검토"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비롯한 보호장구 생산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두 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미 보건복지부(HHS)의 한 관리는 전날 관계 기관 간 전화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개인 보호장구의 생산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 장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의 활용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A라는 회사가 생산라인에서 80%는 페인트 작업용 마스크를, 20%는 N95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라"면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시) 우리는 기업들에 '생산라인을 바꿔 N95 마스크를 80%, 다른 마스크를 20% 생산하라'고 말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리는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검토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옵션 가운데 하나라면서 발동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백신 생산능력의 기술적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3억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면서 마스크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기준을 충족하는 N95 마스크 1천200만개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500만개의 N95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3천만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예방에는 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