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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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코트라(KOTRA)가 내놓은 '2019년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20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29개국에서 총 210건이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뜻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06년 110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1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보다도 16건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 153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8건, 상계관세 9건 순이었다.

2000년 중반 이전엔 반덤핑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2000년 중반 이후로는 세이프가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수입규제 중 세이프가드 비중은 2006년 2.6%에서 2019년 22.9%로 높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0건, 인도네시아 8건 순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99건)과 화학(49건)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했다. 플라스틱·고무 17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7건, 기계 3건이었다.

2000년 중반 이전엔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의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많다가 2013년부터는 철강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각국에서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됐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화학제품, 미국 캐나다 등 북미는 철강·금속 제품 규제 비중이 높았다.

문제는 올해도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3일 환율 평가절하를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한국 산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상무부가 조사하는 환율 상계관세는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한국 산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환경법 제도를 강화하면서 고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높였다. 인도는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신흥국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기존 철강, 화학 등에 집중됐던 규제를 식품이나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흥국 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유럽 기업의 불만이 늘고 있는 만큼 유럽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