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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존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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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국 입국자 자가 격리 해당│왕징 지역 중심으로 한국 입국│
│ │ 없음 │자 2주간 의무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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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하이 │외국 입국자 자가 격리 해당│일본, 한국 등에서 입국자 2주│
│ │ 없음 │간 지정 시설서 강제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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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외국 입국자 자가 격리 해당│모든 입국자에 대한 거주지 소│
│ │ 없음 │재 당국이 차를 보내 목적지까│
│ │ │지 이송 의무화. 2주간 자가 │
│ │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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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외국 입국자 자가 격리 해당│한국서 입국자 전원 건강신고 │
│ │ 없음 │서 작성, 중국 내 지인과 통화│
│ │ │해 신원 확인, 전원 코로나19 │
│ │ │검사 의무화. 2주간 자택 또는│
│ │ │ 지정호텔서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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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지 │외국 입국자 자가 격리 해당│한국서 입국 시 기내서 체온 │
│ │ 없음 │특정. 단체로 목적지 이동 후 │
│ │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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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현재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