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도 추진했다가 50만 반대 시위로 실패
홍콩 친중파 진영, '국가보안법' 추진 온라인 서명운동
홍콩 내 친중파 진영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 친중파 의원인 주니어스 호와 친중파 조직 '홍콩연구회'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연구회는 서명 운동 결과 전날까지 15만7천332명의 시민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호 의원은 "지난해 시위 때처럼 반정부 분리주의 세력이 홍콩을 해치도록 방치한다면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서 그들이 입법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국가제정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콩연구회는 이달 초 홍콩 공공의료 노조가 중국과의 접경지역 전면 봉쇄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인 것을 지적하면서 반정부 분리주의 세력이 공중 보건을 해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2003년 퉁치화(董建華) 행정장관 집권 때였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퉁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자신했지만,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면서 사태는 급반전했다.

퉁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7일 성명을 내고 "대중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9월 5일 국가보안법 초안 자체를 철회했다.

이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라는 중국 중앙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아직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