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8일부터 미국산 65개품목 추가관세 면제
중국이 오는 28일부터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관세 일부에 대한 면제 조처를 시행한다.

중국 재정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결정을 발표했다.

추가관세가 면제된 품목은 65종으로, 중국 측은 이 가운데 비행기 자동운항시스템 부품을 포함한 55종에 대해서는 1년간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낸 추가관세도 돌려주기로 했다.

온도센서 등 10종에 대해서는 추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이미 부과한 관세는 반환하지 않는다.

중국 측은 "추가관세 면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후속 면제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멈춰서면서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다만 지난해 이들 품목의 대미 수입량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