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법원은 "고의로 병 옮기면 최고 사형" 엄포
중국 신종코로나 환자, '우한 방문' 숨기고 의료진 30여명 접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을 방문했다가 이 병에 걸린 환자가 방문 이력을 숨기고 의료진 30여명을 비롯한 100여명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쓰촨성 야안(雅安)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환자 허우(侯)모 씨(69) 씨는 지난달 18일 우한시 한커우(漢口)에서 열차를 타고 쓰촨성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기침과 가래, 숨가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 허우씨는 일부러 자신이 한커우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고, 수차례 외부활동을 하면서 100여명과 밀접 접촉했다.

특히 병원 의료진이 수차례 우한이나 후베이성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부인했고, 결국 30여명의 의료진과 밀접접촉해 이 지역 질병 대처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야안시 당국은 허씨에 대해 조사 후 법에 따라 엄벌하고, 간부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해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은 '긴급통지'를 통해 신종코로나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고의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해 공공안전을 해칠 경우, 허가 없이 도로 교통을 막는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유언비어를 제작·유포해 국가 분열·전복을 선동하는 경우, 바가지를 씌우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경우는 최고 15년형이라고 통지문은 밝혔다.

이밖에 지난 3일 산둥성 빈저우(濱州)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원고·피고의 법정 출석 없이 단체 영상 통화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