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대응…주베이징 대사관 및 청두·광저우·상하이·선양 영사관 해당
미 국무부 "비상인력 뺀 주중 대사관 직원·가족 떠나도록 승인"
미국 국무부가 비상인력을 제외한 주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4곳의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이 떠나도록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주베이징 대사관과 청두·광저우·상하이·선양의 영사관에 해당된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를 내며 확산하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귀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CNBC는 다만 이번 조치가 대사관 직원들이 중국을 떠나라는 명령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국무부의 결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한 직후 나왔다.

미 국무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국의) 미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떠남 승인' 상태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제한된 교통 수단으로 인한 통행 두절·중단 가능성 등을 이런 결정의 사유로 들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미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중국 전역에서 영사 업무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에 앞서 27일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여행경보 3단계는 미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또 다음 달 3일 전 우한 폐렴의 진원지 중국 우한(武漢)에서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항공편을 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미 한 차례 전세기를 동원해 미 외교관과 그 가족, 일반 시민 등 201명을 우한에서 미국으로 귀국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