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저해 지적' 부당행위 금지 규정은 법안서 제외

구글 등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을 겨냥한 일본 정부 차원의 규제 법안이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2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주재로 디지털시장경쟁회의를 열어 거대 IT 기업과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약한 처지인 중소 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안'을 확정했다.

내달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본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거대 IT 기업 규제 법안 내달 정기국회 제출
법안은 거대 IT 기업이 계약을 변경할 때 거래업체에 관련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등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계약 조건의 공개 및 운영상황 등을 매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선 대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정부가 시정을 권고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거대 IT 기업의 악질적인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검색 결과로 표시되는 항목의 순서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선 소비자에게도 설명하는 의무를 명기했다.

법 시행 후 3년 내에 필요한 보완 조치를 강구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그러나 거대 IT 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앞세워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거래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상세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애초 거대 IT 기업에 의한 부당한 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거대 IT 기업들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업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이날 디지털시장경쟁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행위 금지 관련 내용을 법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마련한 거대 IT 기업 규제 법안은 기술혁신 환경 보장과 규제의 양립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우선적인 규제 대상은 구글이나 애플이 장악한 스마트폰 앱 시장과 아마존, 라쿠텐, 야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통신판매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