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최장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안면인식 서비스를 당분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경제전문 싱크탱크 브뤼겔이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안면인식 기술이 비도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다뤄서 규제 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이런 위험 때문에 관련 지침과 규정이 마련되는 동안 안면인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규제는 분별 있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안면인식 기술은 공항, 대형 경기장 등에서 신원 파악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의 생체 정보를 이용한 감시가 이뤄진다는 논란을 낳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인도, 브라질 등도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안면인식 기술 도입이 늘고 있다. 반면 EU는 안면인식을 포함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