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노동자 170만명
일본, 근로시간 단축 난항…"월 241시간 이상 노동 295만명"
일본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4∼11월에 월 241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임원 제외)가 평균 295만명인 것으로 일본 총무성 조사 결과 추산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월 241시간 일한 근로자의 약 40%는 대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본은 작년 4월부터 대기업이 초과근무 상한(한달 총 근로시간 기준 약 240시간)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법제화했는데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어림잡아 118만명인 셈이다.

한 달에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 '과로사 라인'(발병 전 1개월 기준)을 넘긴 근로자도 월평균 170만명에 달했다.

과로사 라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닛케이는 숨어 있는 초과근무 시간이 표면에 드러난 것과 부하 직원의 초과 근무를 억제하면서 관리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을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겠다며 만든 일련의 법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일본에서 대기업이 종업원에게 시킬 수 있는 초과근로는 연간 720시간으로 제한됐다.

또 한 달에 100시간을 넘지 않게 하고 2∼6개월 평균이 월 80시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는 등 초과 근무가 연간한도 이내의 범위에 있더라도 특정 시기에 시킬 수 있는 일의 양을 제한했다.

초과 근무 시간을 월평균 80시간 정도로 보면 주 40시간의 통상 근무를 합해 한 달 최대 노동 허용 시간은 240시간 정도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이를 위반하면 30만엔(약 316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은 작년 4월부터 이런 규제가 적용됐으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올해 4월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