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법원, 거짓 성폭행 신고한 英여성에 집행유예 선고
휴가차 찾은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의 휴양지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영국인 소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키프로스 파마구스타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19)양에게 집행유예 4개월과 벌금 140유로(약 18만2천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칼리스 파파타나시우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는 중대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거짓 신고한 점을 시인하고 실수를 인정한 점을 참작해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대인 피고인의 미성숙함과 전과 기록이 없는 점, 개인적인 환경, 심리 상태, 한 달가량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키프로스 법은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700 유로(약 2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양은 지난해 7월 휴가차 키프로스의 아이야 나파 지역을 찾았다가 15∼22세 이스라엘 청소년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신고한 이스라엘 청소년 중 한 명은 A양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검거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양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자 이들을 석방하고 A양을 체포했다.

이후 A양은 성폭행 주장을 철회했고 경찰은 그녀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A양은 경찰의 압력 때문에 성폭행 주장을 철회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그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키프로스 관광 불매 운동을 펼쳤다.

이에 영국에서는 A양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전개돼 지난 2일까지 모금액이 8만 파운드(약 1억2천200만원)를 넘어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