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선 순환배치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했는데 이를 6500명 늘린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며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트윗은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일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합의했다고 발표한지 이틀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안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보다 줄이기 어렵게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선 주한미군 순환배치 등을 고려해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순환배치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간 병력의 재배치를 미루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을 사실상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제정되면 이런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새 국방수권법안이 주한미군 감축을 아예 금지한건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면 감축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위험이 상존하고 중국,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 때문에 새 국방수권법은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