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11월 13일)이 열흘 넘게 흐르도록 침묵하고 있다. 미 관가 주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수입차 관세의 근거로 삼은 ‘무역확장법 232조’보다 더 센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차 부품 포함) 관세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미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22일 “무역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려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도전(소송)에 취약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를 버리고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썼다. 슈퍼 301조를 적용하면 관세를 25%보다 높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부터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높이려다 바로 직전 미·중 고위급협상에서 ‘1단계 구두 합의’가 이뤄지면서 관세 인상을 보류했다.

수입차 관세의 핵심 타깃은 유럽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현재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협상 지렛대로 ‘수입차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미국이 유럽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과 일본은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자동차 부문을 대폭 양보했고, 일본은 지난달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막판까지 안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