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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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을 잡기 위해 피해자인 딸을 미끼로 유인한 미국 검사가 결국 검거에는 성공했으나, 13살 어린 아이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커지며 논란이 돼 휴직 처분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머큐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경찰은 모하마드 라즈미리라(76)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씨는 과거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바 있는 모하마드를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인 딸을 다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모하마드 체포 과정에서 검사 A씨는 증거로 직접 촬영한 범행 장면을 제출했다. 다만 A씨의 영상을 보는 이들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A씨가 제출한 영상 속 피해 아동은 A씨의 딸이었다. 어린 딸이 범죄를 당하는 동안 A씨는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

영상 속 피해 아동의 허리에 모하마드가 팔을 두르려 하자 피하려는 모습,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를 강압적으로 자신쪽으로 끌어당기는 모하마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가해자 모하마드는 "알츠하이머 환자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아이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고, 자리를 피하니 쫓아왔다"고 했다. 영상을 촬영한 피해자 아버지 검사 A씨는 "딸을 뒤따라갔으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하마드가 체포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후에 해당 영상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며 A씨에게 '딸을 미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를 유인해 증거물로 사용할 영상을 촬영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졌다.

11월 초 검사 A씨는 아이의 주치의가 "(아이가) 8월에서 9월 사이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달하며 A씨는 자신의 딸이 성추행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모하마드는 검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A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결국 딸에게 성추행범을 유인하기 위해 성추행을 당했던 산책로를 혼자 걸어가게끔 지시했다. 그는 당시 딸에게 "그가 몸을 만지면 가만히 있고, 가슴이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으면 자리를 피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모하마드가 검거됐음에도 아이는 아직까지도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그에게 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현재 14세 미만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에디 가르시아 산호세 경찰서장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성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얼마나 감정적인 심리 상태가 될지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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