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회서 탄소배출세 등 담은 기후변화정책 법안 통과
독일 정부의 기후변화 종합정책을 담은 법안이 15일(현지시간)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 및 난방유에 세금 성격의 탄소 배출량 가격제를 실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탄소 배출량 가격은 2021년부터 1t당 10 유로(약 1만3천원)이며, 2025년까지 35 유로(약 4만5천원)로 올라간다.

기후변화대책에는 2023년부터 트럭에 도로세를 부과하고, 2026년부터 건물에서 난방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법안이 통과된 후 취재진에게 "너무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책을 놓고 녹색당은 획기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반면, 산업계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은 2023년까지 540억 유로(약 70조원)로 추산된다.

대연정 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몇 달 간 기후변화대책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9월 합의안을 만들어 연방하원에 법안으로 올렸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녹색당이 부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하자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