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신청 받아들여 '폭력 선동·조장글' 금지명령
텔레그램·인터넷 커뮤니티 등 지목…"표현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홍콩, 복면금지 이어 인터넷 표현 규제…'폭력 선동' 금지
홍콩에서 반정부 성향 시위대와 정부 간 충돌이 날로 격해지는 가운데 법원이 인터넷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이날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터넷에서 사람이나 시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격려,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금지 대상에는 폭력 선동 행위 등을 돕거나 사주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법원은 시위대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LIHKG와 뛰어난 보안성으로 시위대가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우선 우리나라의 가처분과 유사한 긴급 명령을 내린 법원은 11월 15일 정식 심리를 통해 이번 사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폭력 선동 글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명백한 폭력 선동 글 외에도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글 역시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홍콩 정부는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질서 유지 차원에서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