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동 인신매매범에 징역 374년 선고
통신은 톰슨 로이터 재단이 입수한 법원 문서를 인용, 태국 남부 팡응아주 지방법원이 유타나 콧삽(31)에 대해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7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피해 아동 5명에게 각각 80만 바트(약 3천116만원)씩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타나는 7~12세 아동 5명을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놓고 그곳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뒤 이를 찍어 채팅 앱을 통해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국에서 인신매매 및 아동 매춘 혐의가 인정돼 30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태국 형사법원은 매춘을 목적으로 아동들을 인신매매한 남성 3명에 대해 최장 309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태국 법에 따라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은 50년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인신매매 전문가인 빠폽 시암한 변호사는 아동 매춘의 경우,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데다 많은 아동이 관련돼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빠폽 변호사는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들의 심신을 파괴하는 몹쓸 짓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겠다는 '무관용 정책'의 본보기로도 해석된다.
올 초 발간된 미국의 연례 인신매매(TIP) 보고서는 태국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에 대해 두드러질 정도로 중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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