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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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시작된 무역분쟁에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자 우리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이 우리 정부를 적극 지지한 반면 미국은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향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53개국이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에서의 소각과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총회 의제엔 우리 정부와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공동 제기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 관련 폐기물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날 런던에서 열린 특파원 대상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면 전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총회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일본 정부는 해당 이슈가 런던의정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사능 이슈인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통상 런던의정서는 바다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육상 시설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일본 환경상(환경부 장관)이 “오염수는 방출해 희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바다에 오염수를 배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선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송 정책관은 “중국과 칠레 정부가 총회에서 공식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사안은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가나 출신인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도 공식 발언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당사국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 이슈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총회에도 정보를 계속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단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진행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이 같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 송 정책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사국총회 준수그룹 부의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영석 주시카고 총영사는 “일본이 향후 바다에 실제로 오염수를 배출하면 당사국총회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당사국총회를 통해 런던협약·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