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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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유포한 남자친구에게 분노해 그의 성기를 자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브레노스아이레스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고르도바 법원 형사2부 배심원들은 남자친구의 성기를 자른 혐의로 기소된 브렌다 바라티니(Brenda Barattini, 28)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했으며, 13년 형을 선고했다.

바라티니는 2017년 11월 고르도바주의 수도 누에바 코르도바 인근에서 정원 가위를 이용해 남자친구의 성기를 자른 혐의로 체포됐다. 바라티니에게 성기의 90%가 잘린 남성은 목숨을 유지했지만, 해당 사건은 상해 혐의에서 살해 혐의로 변경돼 재판이 진행됐다.

바라티니는 엽기적인 행동의 이유에 대해 "남자친구가 날 트로피처럼 취급했다"며 "친구와 동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이자 바라티니의 14살 연상 남자친구인 세르히오는 "서로 관계를 맺던 중 바라티니가 깜짝 선물을 보여주겠다면서 벨벳으로 내 눈을 가렸다"며 "난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묶었고, 갑자기 무언가가 느껴졌다"며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휴대전화로 구급차를 불렀고, 내가 떠날 때에도 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내 티셔츠와 머리카락을 움켜 쥐고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바라티니는 법정 진술을 통해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그가 내 삶과 인간관계를 모두 망쳤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바라티니의 변호사 이반 시로 니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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