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피해 디젤 차량 약 10만대 팔려…거액의 벌금 가능성도 남아
폴크스바겐, 호주서 '배출가스 조작' 배상 합의…1인당 114만원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호주 내 집단소송과 관련, 최대 1억2천700만 호주달러(1천33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차량 소비자 1명당 약 1천400 호주달러(114만 원)를 배상받게 되는 셈이라고 호주 ABC 방송과 AFP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폴크스바겐그룹 호주법인은 이날 배출가스 조작으로 영향을 받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스코다 브랜드의 디젤 차량 소유자 측과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호주 내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 수천 명이 참여했다.

호주에서는 배출가스 조작의 영향을 받은 차량 약 10만대가 팔려, 나머지 해당 차량 소유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폴크스바겐그룹 측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는 연방법원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폴크스바겐그룹 측은 집단소송 청구인들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시드니 주재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호주 내 디젤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자평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소비자 문제 감독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로부터도 소송을 당해, 재판 결과에 따라 아직 막대한 벌금을 물 수 있는 처지다.

폴크스바겐그룹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어났다.

당시 이 조작을 통해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일명 '디젤게이트'로 불리면서 폴크스바겐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에서만 차량 소유자와 환경 규제 당국, 각 주정부, 딜러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폴크스바겐 측은 미화 250억 달러(30조 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