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키스트 참치캔
스타키스트 참치캔
동원산업의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가 가격담합과 관련된 형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억달러 부과가 확정됐다. 스타키스트는 그동안 1억달러 벌금을 내게될 경우 파산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스타키스트에 대한 벌금 1억달러를 확정하고 지급 명령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15년 미 참치캔 시장 1위인 스타키스트와 2, 3위인 미국 범블비(Bumble Bee), 태국 치킨오브더씨(Chicken of the Sea) 등 3사가 가격 담합을 공모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치킨오브더씨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조사에서 이들 3사가 2011~2013년까지 2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고, 미 연방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인 1억달러 벌금을 매겼다.

하지만 스타키스트는 벌금이 1억달러에 달할 경우 ‘파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벌금을 5000만달러로 낮춰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이 이번에 거부된 것이다.

범블비는 2017년 이미 2500만달러 벌금을 납부했으며, ‘플리바게닝’을 한 치킨오브더씨는 기소를 면했다.

스타키스트는 연방 벌금 외에도 미국 유통업체들과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가운데 월마트 등 일부와는 2050만달러 합의금을 내고 올 초 합의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