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꾸준히 올리는 추세다. 하지만 업무 특성과 직종 성격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日, 최대 年 720시간 연장근로 허용…최저임금도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일본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연장근로(초과근무)는 올 4월부터 원칙적으로 연 360시간으로 한도를 정했다. 기업 현장 상황을 고려해 성수기 등 일손이 부족할 때는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연 720시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마다 재량을 인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한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하루 업무량 차이가 크고 노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소매업, 여관업, 음식업 등에 대해서는 하루 노동시간을 취업규칙 등에 특정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규제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탈(脫)시간급’ 제도를 도입했다. 의사, 애널리스트 등 연수입 1000만엔(약 1억1474만원) 이상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뺐다.

지역·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와도 차이점이 많다. 일본은 물가와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차등화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는 낮은 최저임금과 낮은 인상 폭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업계 현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로도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이라 해도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의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3%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30% 이상 올린 한국과 대조적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