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 '중남미 캐러밴' 망명 차단에 제동
중미를 거쳐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규정의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2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이날 해당 규정에 대해 일종의 가처분 조치인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앞서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경유국에 먼저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중미 이민자에게만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IFR)을 이달 16일 발효했다.

즉 제3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멕시코와 과테말라에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남부 국경을 통한 미국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타이가 판사는 새 규정이 국제법에 규정된 이민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리오그란데강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하다 구금된 이민자의 수가 급증해 억류시설 포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을 우회하거나, 의회와 행정부의 경계를 약화하는 행위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해당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켈리 판사는 시민단체 '캐피털 에이리어 이민자 권리 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 단체의 업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는 증빙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타이거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켈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두 법원의 결정이 같은날 나왔지만 타이가 판사의 예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민자 망명 신청에 대한 새 규정 시행은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미 언론은 향후 계속 이어질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지 새 규정 적용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