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립공원 측, 야생동식물보호법 이어 영상법 위반 혐의 고발
'대왕조개 채취' 추가 고발…"'관광 활동만…' 촬영허가서 어겨"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방영된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불법 채취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 등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이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전날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멸종 위기종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프로그램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은 조치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4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연합뉴스 특파원과 통화에서 국립공원 측의 전날 추가 고발 사실을 확인했다.

나롱 등이 제출한 추가 고발장에는 방송사 측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립공원 측은 이후 방송사가 두 번째로 촬영허가를 요청한 뒤 이를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촬영은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인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는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태국의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나롱은 주장했다.

다만 잇따른 고발장 접수에도 불구하고 태국 경찰은 아직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 제기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설'도 확인된 것은 없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