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미국 법원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세계 최대 모바일칩 업체 퀄컴이 법원에 법 집행 보류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퀄컴은 항소로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 시행을 보류해달라’는 퀄컴의 요청을 거부했다.

퀄컴은 “항소 절차에 1년 이상 걸리므로 고객사와 재협상할 경우 항소심에서 이겨도 협상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5월 법원은 “퀄컴이 휴대폰 반도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시장 경쟁을 억압하고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챙겼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다. 2017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FT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