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달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교도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한 중재위 설치를 오는 19일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현시점에서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으며, 위원 임명 기한은 이날까지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해 왔다.
교도 "日, 韓에 제3국 통한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요청 방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