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분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간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분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다만 한국이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는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내놨다.

미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 6개국에서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 또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어났다.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예년까지 사용해온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에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