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맥스 추락사고로 집단 소송 직면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연달아 추락한 항공기 기종 737맥스8의 제작사인 보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해당 기종 운항 금지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항공사들까지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프랑스 여성 나데지 뒤부아-식스는 보잉을 상대로 2억7600만달러(약 32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5개월 전에 이미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며 “보잉이 어떻게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조짐을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각국 정부가 737맥스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면서 항공사들의 손해배상 움직임도 잇따를 전망이다. 중국둥팡항공은 이날 “보유한 14대의 737맥스 기종을 운항하지 못하게 돼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보잉 측에 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다른 항공사들도 소송 대열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년 보잉이 내놓은 737맥스8 기종은 5개월 사이 두 번이나 추락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의 해당 기종 항공기가 이륙 후 13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189명 전원이 숨졌다. 지난 3월에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항공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승객 157명이 모두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최근 새로 설치된 실속(失速) 방지 장치 센서 오작동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향후 보잉이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만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잉 측이 기체 결함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