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JP모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일본 MUFG뱅크 등 5개 글로벌 은행에 외환거래 시장에서 담합한 혐의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등의 트레이더들이 2007~2013년 전자 채팅룸을 이용해 민감한 정보와 거래 계획을 교환하는 등 공모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5개 은행에는 총 10억7000만유로(약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씨티그룹이 3억4800만달러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RBS에는 2억7900만달러가 부과됐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도 이 같은 공모행위에 가담했지만 2억8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UBS는 공모 행위를 제보해 리니언시(자진 신고에 따른 처벌 감면)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집행위가 금융 시장에서 불법 공모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담합은 유럽 경제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금융 분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