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WTO(세계무역기구)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판정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취한 일본산 수산물 포함 식품의 수입규제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실시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일부를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WTO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같은 해 4월 우리 정부는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올해 4월 11일 WTO 분쟁처리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일본산 식품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로써 정부 대표단은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들은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