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망명신청자 멕시코 보내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정책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의회가 승인한 수단을 동원해 국경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대통령의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우리의 외교 활동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항소할 의향이며 또 우리 남쪽 국경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합법적 노력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 정부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유예를 요청할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美백악관 "망명신청자 멕시코 보내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
이에 앞서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8일 중남미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 국경도시에 머물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정책이 미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난민들을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월 샌디에이고의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MPP 정책은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통상 미국 영토에 발을 디딘 이민자들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구금시설에 머물거나 미국 영토로 풀려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포함한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자 1월부터 MPP를 시행했고, 이후 칼렉시코와 엘패소의 검문소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