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 (자료 USTR)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 (자료 USTR)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USTR측은 "문제는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미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