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의 석유제품 이전은 보고대상이라는 제재결의 문구 주목"
안보리, '南측 석유반출' 문제 거론…외교부 "제재위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있었던 우리 정부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반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석유 제품이 이전됐다는 (지난해)8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며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인력이 석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으며 경제적 가치가 북한으로 이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 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담은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 이전된 석유 제품 규모와 관련,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사용된 33만8천737kg의 석유 제품 가운데 4천39kg은 사용되지 않고 한국으로 반입됐다"고 설명했다고도 적었다.

전문가 패널은 이어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어떠한 정제 석유 제품 이전이라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5조의 구체적 문구를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의 석유 제품 이전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시한 이 유엔 결의 2397호 5조 내용은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며, 임시 이전인지 영구 이전인지 혹은 이전 이후에 누구의 감독하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패널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의 남측 석유 제품 반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는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공식 보고서에 이 문제를 거론하며 '보고 의무'를 언급한 것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에서 우리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한 것"이라며 "만약 제재를 어긴 것이라면 보고서에 적시됐을 텐데 우리의 위반 사항이 보고서에 기술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