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100억원·국내로 주거제한…검찰은 결정에 불복 준항고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일본 법원이 받아들였다.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5일 곤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원)이다.
日법원, 곤 前 닛산 회장 구속 107일만에 보석 결정
법원은 보석을 결정하면서 일본 국내로 주거 제한, 해외 방문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법원이 그동안 곤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두 번 거절한 끝에 세 번 만에 보석을 인정한 것이지만, 검찰은 즉시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풀려날 전망이다.

보석 결정과 관련해 NHK는 법원이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구속 상태는 107일째 이어지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해 왔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던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르노 회장직도 사임했다.
日법원, 곤 前 닛산 회장 구속 107일만에 보석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