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국회가 22일(현지시간) ‘사유재산 허용’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내년 2월 치러질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사유재산이 허용된다.

쿠바는 이번 개헌을 통해 사유재산 인정과 더불어 개인의 사업 활동을 허용했다. 과거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가 60년에 걸쳐 대통령직을 독식한 것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대통령 나이와 임기 상한을 규정한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임기와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총리 권한은 강화했다.

쿠바는 다만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했지만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쿠바는 새 헌법에서도 이전과 같이 공산당 1당 체제에 의한 통치와 계획경제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쿠바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선 개방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쿠바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재기를 모색할 계획이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체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져 42년간 유지된 쿠바 헌법은 변화된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쿠바는 이번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월까지 60만 건의 제안과 권고가 제출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동성결혼 인정과 관련한 부분은 반대 여론이 많아 최종 개헌안에선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