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北과 유류거래 혐의 선박 등 9척 등록 취소"
파나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에 석유를 옮겼다는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코티호 등 9척의 등록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등록이 취소된 선박으로는 오리엔트 션위호, 코야호, 안 콴 저우 66호, 서플러스 오션 1호, 글로리 호프 6호, 하이 션 158호, 빌리언스 88호, 그레이트 스프링호 등이다.
파나마는 파나마와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며 등록이 취소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면 후속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알렸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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