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30일 일본 지자체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학교인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날 조선학교 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오사카부(大阪府)와 오사카시(大阪市)를 상대로 보조금 1억여 엔(약 9억9천만 원)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사카부 등은 오사카조선학원이 북한과 관계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학교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조선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의심돼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날 최고재판소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일본 지자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선학교들도 원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생겨났다.

산케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17년도 일본에 있는 66개의 조선학교(이중 5개교는 휴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2억5천906만 엔(약 25억6천만 원)으로 6년 전인 2011년 5억3천678만 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日대법원, 조선학교 차별 용인…"보조금 교부 안 해도 적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