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결 15척, 입항금지 33척…대북제재 이행 독려 차원인듯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북한과 관련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자산동결·압류 대상 15척, 입항금지대상 33척, 선박 등록취소 대상 12척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EU는 지난 6일 열린 경제·재무이사회에서 대북제재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 입항금지, 선박등록취소 조치를 추가로 발표함에 따라 EU도 이에 맞춰 대상을 수정하기로 하고 최근 새로운 제재대상 선박 리스트를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EU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부과,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해왔다.

EU가 이번에 관보를 통해 제재대상 선박 리스트를 공개한 것은 회원국들에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보에 따르면 자산동결에 따라 압류대상인 북한 선박은 안산 1호를 비롯한 유조선 7척, 삼정 1호 등 상선 3척, 우리별호 등 화물선 3척, 기타 2척 등이다.

이들 선박은 유엔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 제한조치를 피하려고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적인 원유 및 석유제품 환적에 개입된 선박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3월 30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압류대상으로 결정됐다.

또 EU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 선박은 모두 33개로,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입항금지가 결정된 선박 25척과 그 이전인 2017년 10월과 12월에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8척이다.

지난 3월 30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입항금지가 결정된 선박 25척은 자산동결·압류대상인 15척과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환적 등에 관련된 선박들이다.

아울러 EU는 북한의 석탄 환적에 관련된 아시아 브리지 1호 등 12척에 대해선 선박등록취소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EU, 북한 관련 제재대상 선박리스트 관보에 업데이트해 발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