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들이 31일 1면 톱뉴스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실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신문들이 31일 1면 톱뉴스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실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이 31일자 신문을 통해 전날 오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소식을 1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일본이 공여한 경제협력 자금은 제철소나 고속도로, 농업진흥 등에 쓰여 고도 경제성장의 재원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여론 압력이 강해 대법원의 사법판단조차 국민감정에 좌우되기 쉽게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오래 공유해온 견해와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한국 독자의 일방적 역사관이 깊게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한일관계 전제 무너져"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이번에도 여론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게임에 징용공 문제를 끌어들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을 통해 "한국 대법원이 한일관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단을 했다. 한국 정부는 사태악화를 막는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설은 "일본 정부가 협정을 둘러싼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폭력적인 동원을 하고 잔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국민감정 우선, 국제조약을 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민정서를 이유로 국제상식을 깨고 법의 틀을 깨려는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단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의 철수나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재계에서 강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일본도 감정적 대립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꾀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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